매년 5월은 지난 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합쳐서 신고하는 개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를 하지않으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는 가산세까지 붙어서 더 많은 금액을 뱉어내야 될지도 모른다.... 제때하는 것이 상책..
만약, 이때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도 국세청에서 연락이 안왔다면
환급 받았어야 할 세금을 못받은 것으로 보면 된다.
나라는 받아야할 돈은 끝까지 받아내지만 줘야할 돈은 받는사람이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안준다..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직을 해서 1년동안 2군데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복수근로소득자의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출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작성자 깨알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URL - https://www.hometax.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해당 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접속하면 신고해야 할 소득의 종류와 유형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2개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 아래처럼 복수근로소득에 O 표시가 나온다.
보통 1년사이에 이직을 한 경우에 저렇게 나온다.
해당정보는 요새 카카오톡으로도 전달해준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4.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
나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신고만 하면되지만
만약 근로소득+다른소득일 경우에는 일반신고서 작성을 해야한다.
4-1. (깨알팁)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된다.
그래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사람들이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라는 alert창이 하나 뜬다.
4-2. 기본사항 작성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법1의2)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46017-136, 2001.3.14)
①의 조회를 통해 주소를 불러온다.
②의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이 때, 급여선택은 불러온 모든 회사를 선택하고, 공제선택은 1개만 선택한다.
1개만 선택하는 이유는, 2개이상 선택하면 인적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한다.
공제선택의 기준은 연말정산이 되어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지만,
불러온 모든 회사가 연말정산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고 한다.
(금액이 가장 큰 근무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4-3.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주(현)근무지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불러와지나 종(전)근무지의 급여는 직접 소득을 작성해야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사항이 있다면 입력한다.
33번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의 계산은 계산기 버튼을 눌러
1~12월을 전체 선택한 후 불러오기하여 적용하면 된다.
고용보험료는 직접 입력해야하는데, http://total.kcomwel.or.kr/의 정보조회를 통해서 확인한다.
고용보험료 확인 방법 - https://cceeun.tistory.com/59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계산하여 반영한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했던 분들은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49번의 산출액 X 감면율을 계산하여 52번에 입력한다.
73번의 차감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받는 것이다.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내야하는 세금..
0인 경우는 돌려받지도 뱉어내지도 않는다.
4-4. 신고서 제출하기
납부할 총 세액을 확인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거여서 많이 헤맸다.
제대로 맞게한지는 잘 모르겠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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