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대해 A-Z까지 알아보자 (1) - 청약이란/자격요건/당첨비율/가점제,추첨제/규제지역 :: 매운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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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자. 돌아서먼 까먹는 나에겐 박제가 답이야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저축통장이라고 보면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 이 통장을 이용한다.

새 아파트는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약에 당첨된 사람만이 분양받을 수 있다.

 

새 아파트는 그럼 청약으로 밖에 못사?

그건 아니다. 모든 물량을 청약을 통해 분양받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500세대가 지어지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거기서 청약으로 얻을 수 있는 분양권은 200세대 뿐이다.

나머지 300세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조합원들이 산다. (원래 거기 살아서 분양권 받은사람)

조합원도 뭐가 많던데 일단 청약만 알아보자^^;

 

 

그럼..아파트말고 다른 주택은 청약으로 못사?

아파트말고도 오피스텔/도생/민간임대 등등도 청약이 가능한데,

오피스텔은 뭐 청약통장이 없이도 가능한 곳도있고 청약홈에서 해야되는 곳도있고.. 복잡하다.

특히나 도생이냐 생숙이냐 그런얘기도 많아서..복잡스.. 난 그냥 아파트만 보니까 아파트만 알아봐야지

 

 

아파트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 전용면적 84m2이하 (국가,지방자치단체,LH 등이 건설하는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ex.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요런게 다 민영임)

 

참고자료: https://blog.naver.com/cucudas28/222443962988

 

[주택청약]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vs 공공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왜 구분하여 알고 있어야 하나요? 청약하려고 하는 단지가 민영주택, 국민...

blog.naver.com

 

청약 자격은?

청약순위라는게 있다. (1순위/2순위..그리고 특별공급.. 특공은 밑에서 다루겠슴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별로 자격이 나뉜다.

(1) 국민주택 청약자격

 

(2) 민영주택 청약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해당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 혹은 인근지역(보통 도단위로 나뉨)에 거주하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 단,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하다. 그래서 세종이 전국민 청약으로 몰렸던 것..!!

 

국민/민영 모두 규제지역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다는 점이 같다.

다른 점은 국민주택은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민영은 납입횟수 그런거 중요치않고 청약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에다가 지역별 예치금액만 쏙 넣어두면 된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되려면 청약신청 지역에 최소 2년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로 거주하고 있어야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청약마다 기준이 다름. 1년이상은 기본으로 주소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당첨 기준은?

일단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가점제는 나와 내통장에 조건을 부여하고 조건에 부합할때마다 점수를 주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뽑는 것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당첨확률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언제부터 가입했는지, 매달 얼마를 납입하는지, 내가 부양 가족이 있는지.. 등을 통해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청약한 사람들을 추첨해서 뽑는 것이다. 행운뽑기 그자체

 

 

가점제/추첨제의 당첨 비율은?

가점제,추첨제의 당첨 비율이 주택종류별,면적별, 지역별로 다르다.

기본적으로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한다. 

 

(1) 국민주택 당첨 선정 기준

40~84m(전용12~25평) 초과한 국민주택사려면 일단 총액이 많아야한다.  

근데 월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에 그이상 넣으면 총액에 인정안되는 것으로 안다.

 

(2) 민영주택 당첨 선정 기준

기준이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국민평균 84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전용 25평 (공용 33평정도)이면 방3화2 구조로.. 혼자 사는건 당연히 말할필요도 없고 신혼부부 및 자녀 1명 같이 사는것 까지도 충분하기때문.. (그리고 금액도 85까지가 감당하기 좋은 정도이기도..ㅋ)

하아 그런데 거의 가점제 비율이 높다... 84이하는 가점제 100인데...... 미혼/1인가구인 사람들은 가점이 안나와서 진짜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 흑흑

 

 

 

 

 

규제지역?

위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등..

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일까?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하고, 2달간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고, 3개월간 분양권전매거래량이 증가한 지역들이 조정대상이다.

조정대상은 청약당첨에 대한 규제도 있음과 더불어... 대출/세금/전매제한과도 관계가 깊다..

청약home에서 볼 수있다. 왠만한 모든 지역은.. 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라고 보면된다^^ㅠㅋ

https://www.applyhome.co.kr/ai/aic/selectSpecltSubscrptRndAreaList.do#specul_2

 

청약홈 | 규제지역정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www.applyhome.co.kr

 

 

 

가점제,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데?

총점은 84점.. 여기서도 84가 나온다. 84숫자를 좋아하나...

 

 

 

쩝 더 쓰고싶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넘 늦어서 다음에 또 써야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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