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 마무리를 짓기위해 다시 돌아왔다
나도 공부하며 적는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글과 공식 청약홈도 참고하는 것이 좋다
1편을 참고..
https://cceeun.tistory.com/228
특별공급이란?
일반공급(1,2순위)은 가점제의 벽에 부딪혀 확률이 너무 낮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도 집이 필요한데.. 가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조금은 해소하고 기회를 주고자 나온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청약홈의 설명을 빌리자면,,,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특공 주의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한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동일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된다는 것
당첨 안되면 계속 신청할 수 있지만 당첨되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특공으로 신청못한다는 점 참고~
아 그리고 어짜피 당첨되면 청약통장도 같이 사라지니 리셋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별공급의 종류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 생애최초가 있다.
※ 나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생애최초, 신혼부부에만 관심이 있어서 얘네를 중점으로 포스팅할거니 참고! ※
특별공급의 자격 기준은?
종류마다 기준/ 공급물량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다자녀, 노부모분양은 제외)
이외에 종류별로 소득기준, 청약자격요건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탈락되는 일은 없도록 하자
특별공급의 물량은?
종류마다 공급물량의 정확한 % 범위가 다르다.
구조적으로만 보자면 ..전체 물량에서 일반공급/특별공급을 쪼개고, 특공안에서 또 종류별로 쪼갠다고 보면된다.
예를들어 전체 1000세대를 분양한다면 200세대는 특별공급용, 800세대는 일반공급용 이런식으로 쪼개서 분양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율은 아파트마다 다름)
특공용 200세대에서 또, 특공 종류(신혼부부,내생초,노부모 등)에 따라서 세대수가 쪼개지게된다.
위는 어떤 특정아파트의 공급대상계획이다.
총 공급 세대가 162인데 일반공급(1,2순위)이 88세대, 특별공급이 74세대임을 확인 할 수있다.
특공인 74세대에서 다자녀/신혼부부/생초 등에 따라 또 쪼개지는 것을 볼 수있다.
이 정도로만 느낌을 잡고 가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략적으로 특공이 뭔지 알았으니 이제 내가 관심있는 종류들에 대하여 파고 들려고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기준?
민영주택,국민주택에 따라 자격기준이 다르다.
아래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요건도 있는데 밑에 적어놨으니 참고
(1) 민영주택 자격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2) 국민주택 자격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민영, 국민주택 거의 비슷한데.. 국민주택은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 나 미혼이고 자녀없는 1인가구인데 나는 어디에 해당돼?
한마디로 말하면 민영주택의 전용 60m2이하인 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중 추첨제 30%에만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청약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을 포함)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역시 자격 요건중에서 소득을 안볼수 없지....
"연평균소득 = 연간소득/근로개월수" 로 계산하면 된다.
(1) 민영주택 소득기준
민영주택은 생애최초 내에서도 소득에따라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제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아우 까다로워
위에서 말한 미혼1인가구는 생애최초 내 추첨제(30%)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된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아마 미혼/1인가구/신혼부부이지만 맞벌이라 소득이많은 부부 들이 추첨제로 몰리니.. 박터질거같다..ㅋ
(2) 국민주택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분
생애최초 물량은 얼마나?
(1) 민영주택 : 건설량의 10%(공공택지 ; 20%) 내
(2)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여기서 포인트는 건설량이다. 청약 분양물량의 10%가 아니라는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전체물량의 20%이내.. 혼인기간 7년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신혼부부는 민영/국민 외에 하나 더 있다. 바로바로..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이다.
이게 뭐냐면.. 국가/지자체에서 건설해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이긴 한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국민주택이며, 공공주택은 자산도 기준에 들어간다.)
(1) 민영주택/국민주택 자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함
(2) 공공주택 자격기준
- 민영주택/국민주택 자격 기준과 동일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 민영주택 소득기준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2) 국민주택 소득기준
신혼부부 물량은 얼마나?
(1) 민영주택 : 건설량의 20% 내
(2) 국민주택 : 건설량의 20% 내
(3) 공공주택 : 건설량의 30% 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or 생애최초?
둘중에 더 확률이 잘 나올거 같은데에다가 넣으면 된다.
공급세대 수가 더 많다던가 뭐 그런..
그리하여.. 미혼인 내가 지금 당장 넣을 수 있는 청약은?
1. 일반공급 1순위 84m2 초과 주택 추첨제 Try
2. 특별공급 생애최초(1인가구) 60m2 이하 주택 Try
정도가 있겠군..
출처 :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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